KPSC 한국췌장외과학회

회칙 Regulation

제정일: 2004년 4월 11일
1차 개정일: 2018년 7월 21일
2차 개정일: 2020년 1월 18일
3차 개정일: 2022년 9월 24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재단법인 한국췌장외과학회(Korean Pancreas Surgery Club, KPSC) (이하 학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본회는 외과의로서 췌담도질환의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하여 연구하여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 췌담도질환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데에 있다. 본회는 우리나라 췌담도 외과의로서 새로운 수술 술기의 발전 및 다양한 공동연구를 통하여 회원들의 수술을 포함한 진료 수준의 향상과 세계적 의료 수준을 창출하며 아래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1) 세계 최고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한다.
2)췌담도 수술의 표준화를 정립한다.
3) 수술 기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제 3 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본회는 췌담도 질환과 관련된 정기적인 집담회를 개최한다.
2. 췌담도 질환과 관련한 워크샵 및 심포지움을 주관한다.
3. 췌담도 질환과 관련한 각종 학술연구를 시행한다.
4. 췌담도 질환과 관련한 기타 사업을 시행한다.
5. 학술연구 및 기타사업의 시행을 위해 다수의 소규모 워킹그룹을 둘 수 있다.
제 4 조 (본부)
본회의 본부는 대한민국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및 자격)
본회는 각호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평생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췌담도 질환을 담당하는 대한외과학회 간담췌분과 분과전문의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후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경우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2. 정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며 췌담도 질환 진료에 관심이 있는 자로,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 정회원이 될 수 있다.
3. 명예회원: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발전에 공이 크고,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정회원 중에서 선발한다.
4. 2018년 7월 21일 1차 회칙 개정 이전 기평생회원의 경우 그 회원자격을 유지한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회에서 규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전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조 (포상)
1. 학회는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학술활동, 학회발전,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회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 8 조 (징계)
1.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명처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2.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제명된 회원은 회비미납 사유를 소명하고 미납회비를 포함한 일정금액을 완납한 다음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거쳐서 회원으로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제 9 조 (입회)
회원의 입회 시에는 입회원서를 내고 이사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구성)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2명 3. 이사 20명 내외 4. 총무 1명
제 11 조 (선출)
1. 본 학회의 차기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자문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호선하여 인준한다.
3. 총무는 회원 중에 회장이 임명한다.
4. 필요에 따라 회장이 위원회 신설 및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5. 각 이사는 필요시 일정 인원의 위원을 둘 수 있다.
6. 회장은 회원 중에 부총무를 임명할 수 있다.
제 12 조 (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3. 그 외의 이는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이사들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회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의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4. 감사는 회계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 14 조 (임원의 보선)
1.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잔여 임기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회장이 회장 직무를 수행한다.
2.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인을 받는다.
3.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5 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로 구성 한다.
제 16 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회의의 종류와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학회에서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이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성원은 참석인원으로 성립한다.
5. 회장은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소집을 알려야 한다.
제 17 조 (의결 및 의결사항)
1.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고 결의사항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2. 총회는 회장, 감사 등의 임원 선출,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업무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된 필요한 사항을 인준 의결한다.
제 18 조 (이사회의 구성, 소집 및 의결)
1.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 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
3. 정기 이사회는 학술대회 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한다.
4. 이사회 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칙의 변경, 회원의 징계는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제 19 조 (이사회의 임무)
1. 이사회는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학회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자격심사,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예비비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5) 총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회칙 개정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8)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9)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0 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회무 전반적인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제 21 조 (위원회))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2.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가 된다. 다만,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 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5 장 재원 및 회계]

제 22 조 (재원)
1.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4) 연구비 5) 기타수입금
2. 예산 및 결산
본 회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본회의 재정은 보조금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23 조 (재산의 관리)
학회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4 조 (예산 및 결산)
이 회의 수지결산은 감사의 검열을 받은 다음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은 정기총회 개최 이전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25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본회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을 위해 정기총회 개최 전월 마지막 날까지로 회계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6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지는 않으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사 무 국]

제 27 조 (사무국)
1. 이 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보 칙]

제 28 조 (회칙 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 29 조 (규칙제정)
이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30 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사답법인에 관한 규정 또는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개정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공표하고 즉시 효력을 갖는다.
제 2 조 (규정의 제정)
회칙의 시행을 위한 각종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 조 (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4 조
이 회칙은 2022년 9월 24일 개정되었다.